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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된 통장으로 급여 입금을 하여 직원이 돈을 찾게 해달라고 합니다.
작성일
2019-06-03
작성자
김영창
조회수
8273
압류된 통장으로 급여를 잘못 송금했는데 직원분이 입금취소 시키거나 찾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최대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2019-06-03 16: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채무자가 압류 통장으로 부터 돈을 인출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월 15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돈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외 압류해제가 되려면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해줘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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