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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한게있습니다. 작성일 2019-05-31
작성자 바나티 조회수 8279
며칠전 한 인터넷방송으로 보다가

애플이라는 스트리머에게

''''애플애미야 국이 짜다!'''' 라고 쓰려다가

해당 스트리머 방송중 채팅에

''''!애플 애미'''' 라고 자판이 꼬여서 친적이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고소하겠다며 말하고 저를 방송중인 방에서 추방했는데

저게 모욕죄 처벌 요건이 되나요?

애미라는 말이 저희지방에서는 사투리로쓰이고 비속어로 쓸생각은 없었습니다.

전후 채팅 일절없고 저 4글자만썼어요.
운영자2019-05-31 14: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은 욕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킨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사례에 따라 모욕적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변호사마다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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