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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회사 상표등록에 관한 건 작성일 2019-05-30
작성자 서영미 조회수 8278
안녕하세요?

신생법인회사 상표에 관한 궁금점이 있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과학계측기를 제조하여 해외(미국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법인회사입니다.

1월에 사업자등록을 Pluto Inc 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였고,
현재는 제품개발이 거의 끝나서 홈페이지를 구축,광고를 하고자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홈페이지 회사명을 Pluto instrumnets로 사용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플루토 주식회사라고 했지만
회사의 주력 제품이 과학장비이기때문에 홈페이지 구축 및 과학 장비에 이름을 Pluto instrumnets라고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관에 신고(?)후 추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액션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법률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5-31 10: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브랜드 명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사께서 브랜드 명을 상표등록하지 않는다면 후에 타 업체가 귀사의 브랜드 명을 상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상대 업체 상표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상표등록을 하여 상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권해드리며 상표등록은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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