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점유이탈물횡령죄 작성일 2019-05-29
작성자 이성결 조회수 8245
2019년 5월 18일(토요일) 쏘카(렌트카) 이용
2019년 5월 19일(일요일) 남자친구(외국인) 여권 분실 발견
2019년 5월 20일(월요일) 쏘카에 분실물 신고. 쏘카측에서 분실물습득신고건있다고 통보 및 수요일 차량방문예약 (분실물 확인)
2019년 5월 22일(수요일) 차량 방문 및 확인했으나 여권발견하지못함. 쏘카에서 점검팀이 점검 후 습득했을수도 있다고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함

저번주 수요일 이후 매일 쏘카측에 연락해 물어보았으니 확인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경찰서에 이미 여권분실신고한 상태입니다.
점검팀에서 습득 후 돌려주지않고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이거나 18일이후 차량 탑승했던 이용자가 습득시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에 남자친구는 출국해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05-30 10: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고의로서 점유이탈물을 획득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60조에 의거 점유이탈물횡령죄로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출국에 관한 사안은 주재 영사관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귀국용 임시여권을 발급받는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재 영사관은 대부분 대사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니, 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하셔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30 10:0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