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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점유이탈물횡령죄 | 작성일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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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결 | 조회수 | 8245 |
2019년 5월 18일(토요일) 쏘카(렌트카) 이용 2019년 5월 19일(일요일) 남자친구(외국인) 여권 분실 발견 2019년 5월 20일(월요일) 쏘카에 분실물 신고. 쏘카측에서 분실물습득신고건있다고 통보 및 수요일 차량방문예약 (분실물 확인) 2019년 5월 22일(수요일) 차량 방문 및 확인했으나 여권발견하지못함. 쏘카에서 점검팀이 점검 후 습득했을수도 있다고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함 저번주 수요일 이후 매일 쏘카측에 연락해 물어보았으니 확인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경찰서에 이미 여권분실신고한 상태입니다. 점검팀에서 습득 후 돌려주지않고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이거나 18일이후 차량 탑승했던 이용자가 습득시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에 남자친구는 출국해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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