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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사업비 산정 관리 정산에 관한 요령(2018.04.30)>별표 4. 불인정기준예시16. 신규평가시여성연구원관련가점을받은경우해당가점조건(여성참여연구원수,비율등)이 미유지된경우전체여성참여연구원의인건비(학생인건비포함)집행금액전액불인정 <산업부 - 사업비산정관리정산에관한요령(2018.12.13)>별표 4. 불인정기준예시16. 신규평가시여성연구원관련가점을받았으나해당가점조건을미유지한경우,당초계획대로여성연구원비율을유지하지못한해당수행기관이당초계상한여성참여연구원의인건비(학생인건비포함)전액반납 부 칙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칙의 경과조치부분라고 생각되어 저는 2018.12.1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제기간은 2018.5.1 ~ 2018.12.31까지였으며, 회계정산은 19년 2월 이후에 진행되면서 회계법인은 2018.4.30과 2018.12.13일 두개의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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