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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억원 빚소송 작성일 2019-05-27
작성자 김정미 조회수 8239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소송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차용증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소송장 증거물(차용증)에 아버지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장에 적혀 있는 1억원이 수표 7500만원 현금 2500만원을 저희 아버지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빌려준 돈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아버지 이름,금액만,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언제 갚는다는 내용,통장계좌번호등의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돈빌려준 사람은 아버지 20년동안 내연녀로 지내온 사이입니다.

제주도로 땅을 사서 2017년도에 집을 지으러 가는 과정에서 야밤에 내연녀와 아버지가 짐을 싸가지고 가는 장면을 저희 어머니가 목격하고 제주도에서 살림차리고 지내는 모습을 저희 친척들도 목격을 하였고 심지어 20년동안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가실때마다 늘 같이 내연녀가 동행해서 갔다고 친적들이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불륜사건을 저희가족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아버지가 계시던 제주도에 왕래를 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연녀는 뻔뻔하게
운영자2019-05-28 13: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등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한지 요건을 확인해봄이 우선입니다.
법적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빚을 그대로 상속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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