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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 반환 작성일 2019-05-27
작성자 김인수 조회수 8240
부동산 통하여 신축빌라를 계약후 계약금10%지급후 살다가(11월말) 경매로
경매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갔습니다(2월경) (전입신고는 했다가
전입이 잡혀있으면 대출진행이 안된다 하여 이전)
등기정리가 안되 전세대출이 안되
었고 이에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현 등기상 소유주는 최초계약자(김종춘)로 되있었고
김종춘은 모른다고 하고 (주)테라크라우드 송병찬과 확인서를 썼습니다 약 2개월전 5.30까지 계약금 천삼백과 그간 이자 50가량 지급하겠다는 분할식으로 주겠다 했는데 입금이 1원도 안되서 4월말5월초 연락을 2회 시도하였으나 거부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기다려보라고만 하구요
확인서를 썼을때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법적 효력(가압류등)이 있는지
부동산은 책임이 없는지
계약금은 받을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5-28 12: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확약공증은 집행권원이 없으며, 소송 진행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확인서 만으로는 강제집행(압류, 경매, 추심 등)이 불가능하며, 약정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며, 이의제기가 들어올 시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기에,
금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정식소송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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