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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금 반환 | 작성일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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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수 | 조회수 | 8240 |
부동산 통하여 신축빌라를 계약후 계약금10%지급후 살다가(11월말) 경매로 경매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갔습니다(2월경) (전입신고는 했다가 전입이 잡혀있으면 대출진행이 안된다 하여 이전) 등기정리가 안되 전세대출이 안되 었고 이에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현 등기상 소유주는 최초계약자(김종춘)로 되있었고 김종춘은 모른다고 하고 (주)테라크라우드 송병찬과 확인서를 썼습니다 약 2개월전 5.30까지 계약금 천삼백과 그간 이자 50가량 지급하겠다는 분할식으로 주겠다 했는데 입금이 1원도 안되서 4월말5월초 연락을 2회 시도하였으나 거부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기다려보라고만 하구요 확인서를 썼을때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법적 효력(가압류등)이 있는지 부동산은 책임이 없는지 계약금은 받을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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