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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달라고 해서 돈 해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9-05-27
작성자 강연호 조회수 8244
전여자친구가 카드값에 대출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해서
작년 11월 100만원 12월 100만원 1월 100만원 2월 90만원
4월 140만원 5월 150만원 이외 추가로 돈을 해줬습니다.
전여친 체크카드를 제가 사용하였으며 여자친구 체크카드로 입금했는데
제이름이 안찍혀 있구요
이런경우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5-28 10: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입금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의 계좌에서 여자친구분의 계좌로 이체를 한 것이라면 그 내역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신 경우 입금을 해줬다는 녹취, 문자, 메신저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보정명령을 통해 은행의 CCTV 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해당 명령을 받기 쉽지 않으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등을 통해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진술 등의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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