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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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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 | 조회수 | 8229 |
안녕하세요. 임대계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룸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가 며칠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인데다 특약이 걸렸던것처럼 제가 부동산에 얘기해서 세를 놓았고 다음 세입자가 정해졌습니다. 다음세입자는 6/1일에 입주예정이고 잔금을 치를 예정이기에 저도 보증금과 일수를 계산한 월세 일부를 6/1일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 정검과 청소등을 이유로 제가 방을 5/29~30 사이에 빼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6/1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 방을 빼고 새 집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저만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듣고 방을 빼고 나간거기때문에 저런 경우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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