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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5-26
작성자 문의 조회수 8229
안녕하세요. 임대계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룸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가 며칠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인데다 특약이 걸렸던것처럼 제가 부동산에 얘기해서 세를 놓았고 다음 세입자가 정해졌습니다.
다음세입자는 6/1일에 입주예정이고 잔금을 치를 예정이기에 저도 보증금과 일수를 계산한 월세 일부를 6/1일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 정검과 청소등을 이유로 제가 방을 5/29~30 사이에 빼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6/1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 방을 빼고 새 집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저만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듣고 방을 빼고 나간거기때문에 저런 경우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운영자2019-05-28 10: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해지의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연락하시어 임대차계약해지일을 31일로 할 것인지,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지급일로 할 것인지, 그 외 다른 시점으로 할 것인지 특정하시어 해당 기록을 녹취 등의 형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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