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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LA공항 - 사고일시 : 4월25일 현지시간새벽1시~1시30분(한국시각 오후5시~5시30분) - 사건의 경위 : 4월 25일 새벽 1시 40분 LA->선양(경유)->베이징 으로 출발하는 남방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 50~55분전 LA공항에 도착했는데 1시간전이 아니라며 직원이 자리에 있었으나 체크인 거부. 탑승가능 방법을 물어보니 모른다고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하며 가버림 한국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리스케줄이나 환불방법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함 추가로 항공권 구입하는 방법만 있다고함. 다른 방법을 문의하니 알아서 온라인으로 사던지 하라함 1시 30분 통화 종료 이후 온라인으로 타항공사 항공권 구매(65만원) 26일 오전 10시 베이징에 도착 남방항공본사에 전화. 해당 항공권은 항공사 사정으로 출발시간이 변경되었기때문에 무료로 일정변경빛 환불이 가능하다함. 한국지사가 클레임 하라고 함. 한국지사에 전화해서 잘못된 가이드로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권 환불가능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보상요구(4월29일) - 손해의 내용 : 고객센터 잘못으로 인해 추가 항공권 구입에 대한 손해(차액약 50만원) - 증거유무 : 고객센터와의 모든 통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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