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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작성일 2019-05-24
작성자 dd 조회수 8182

채팅어플로 만나게된 남자가잇는데
처음목적은 성관계후 돈을받는 만남으로 만나게되었어요
두번째 만남후 매달 200을 지원해준다하여 이체로받고
그이후 저랑 잘못만나고 연락이 안되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니 돈은 다 반납하라 연락이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분이 고소장작성하여 보내줬는데
성관계 얘기는 쏙 빼놓고 쓰셨더라구요
운영자2019-05-28 09: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법 및 성범죄 특별법에 의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양측 모두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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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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