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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보전법 | 작성일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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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혜미 | 조회수 | 8176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아빠가 판금도색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작년9월에 한번 적발이되어 집행유예2년을 받으시고 이번에 또 누군가 신고하여 적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지 싶어 상담문의 드립니다 적발당시 사인은 받아가지 않았고 사진은 찍어갓다고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작업중인것이 돈을 받지 않고 작업이 들어가려하는 상태였다고 하구요 다음주에 남산?어디쯤에 잇는 곳으로 출석요구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문제이고 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치장도 들어갈수 잇는건지.. 생계형으로 하고 있고 작업장도 갖춘 상태에서 하시는건데도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안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보전법도 여러가지가 있던데 대기오염으로 들어가는건지 배출시설로 적용되는건지 작년처음 적발시 적용된 법명과 이번에 적발되어 적용된 법명이 다르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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