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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불] 콘도회원권 만기건 작성일 2019-05-24
작성자 권영우 조회수 8173
하기 내용으로 소송코져 합니다. (의견 및 수임료 부탁드립니다.)
- 하 기 -
본인은 20년 만기 일성콘도회원권을 1997년 7월 7일 분양(23평형, 1구좌)받았고
총대금은 2,185만원으로 입회계약서 금액 1,860만원과 시설관리운영 보증금 325만원이 포함되있음.
콘도회원권 만기(2018년 5월 8일)가 도래하여 2018년 5월24일 서울강남구 봉은사로 411 서정빌딩 2층 일성레저산업㈜에
직접 방문하여 회원관리팀 봉병호 팀장을 뵙고 환불을 위한 입회계약서, 시설관리 운영계약서 원본과 부대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였음.
봉병호 팀장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거절함. -끝-
운영자2019-05-27 16: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는 의미이신지요.
요지를 명확히 설명주시기 바라며,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마다 의견과 수임료가 다를 수 있기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7 16:0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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