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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방폭행및 상해 작성일 2019-05-23
작성자 김영환 조회수 8171
친구랑 싸운건데 병원비를 가져오면 합의서를 처음에 써준다했는데

병원비주고 나서 하루있다가 상황을 더지켜보고 합의서를 쓰자고하는데

경찰서에서는 합의서를 이번주로 안에 가져오라고하는데 안가져가면 사건이 더커지나요?

저랑 친구랑 이야기해서 끝내면대는데 친구 어머니가 입장에껴서 애매합니다 사건은 저희둘이 해결하면대는데
부모님껴서...

합의서를 늦게 갖다줄수록 더안좋아지나요?
운영자2019-05-24 10: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송치나 기소이후에도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무혐의 및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급적 송치이전 경찰수사단계에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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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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