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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명의관련 작성일 2019-05-23
작성자 000 조회수 8163
교재 시 신분증을 빌려주었고 당시 남자친구가 휴대폰가게에서 일을 하여 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개통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통 시 작성해야하는 서류 한장 작성한 적이 없구요.
그 후 헤어진 뒤 요금 미납으로 통신사에서 연락을 받았고 전 남자친구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3월달안에 무조건 해결한다고 해결 못하면 신고하라고 하여 통화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 뒤 통신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해결된 줄만 알았는데 어제 전화가 와 받아보니 장기미납으로 직권해지,신용정보기관에까지 올라갔다고 하였고, 요금 장기미납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2등급이나 떨어졌으며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갚으라고하니 또 돈이없다 기다려달라, 못 기다린다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기다리고있으며 요금장기미납으로 인해 대출이 취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취소되면 계약금 2천만원까지 날라가게되는 상황이구요
만약 계약금까지 날리게 된다면 전남자친구한테 피해보상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서류작성한게 없는데 사문서위조로 처벌 받게할 수는 없나요 ?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운영자2019-05-23 15: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통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죄 등 형법상 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동의를 하였더라도 진의로서의 변제의사 없이 기망하여 개통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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