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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전 6개월정도 된 새 아파트를 전세를 놓았습니다. (17년 8월 계약) 현재 전세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여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 새로운 전세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전세자가 작은방 벽지는 30cm 정도 크기로 동그랗게 찟어져 있고, 또 다른 벽에는 못이 10 여개가 박혀있으며, 일부는 못을 박았다가 뺐다가 다시 박는 ∴ 이런 모양의 못자국도 있었습니다. 또 세탁실에는 아래 위 모서리 마다 곰팡이가 잔뜩 껴 있구요 고민한 끝에 도배나 곰팡이 처리까지 해주는걸로 새로 오시는 세입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 분께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하고 도배 비용을 말씀드리기엔 비용이 너무 클꺼 같아 그래도 저렴한 곰팡이 핀 곳만 비용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체에 문의한 결과 약 20만원으로 견적이 나옴) 근데 본인은 한푼도 쓸수 없다고 하네요. 일단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고 해당 비용은 전세 보증금에서 제하고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보증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본인은 이사를 안나가면 그만이고 그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알아서 보상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입자에게 법이 유리하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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