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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아파트 전세자 복원 문제 작성일 2019-05-22
작성자 문승기 조회수 8169
20개월 전 6개월정도 된 새 아파트를 전세를 놓았습니다. (17년 8월 계약)
현재 전세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여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 새로운 전세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전세자가 작은방 벽지는 30cm 정도 크기로 동그랗게 찟어져 있고, 또 다른 벽에는 못이 10 여개가 박혀있으며,
일부는 못을 박았다가 뺐다가 다시 박는 ∴ 이런 모양의 못자국도 있었습니다.
또 세탁실에는 아래 위 모서리 마다 곰팡이가 잔뜩 껴 있구요
고민한 끝에 도배나 곰팡이 처리까지 해주는걸로 새로 오시는 세입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 분께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하고 도배 비용을 말씀드리기엔 비용이 너무 클꺼 같아 그래도 저렴한 곰팡이 핀 곳만 비용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체에 문의한 결과 약 20만원으로 견적이 나옴)
근데 본인은 한푼도 쓸수 없다고 하네요.
일단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고 해당 비용은 전세 보증금에서 제하고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보증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본인은 이사를 안나가면 그만이고 그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알아서 보상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입자에게 법이 유리하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운영자2019-05-23 14: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노후로 인한 마모, 손상에 대하여는 책임의무가 없습니다.
못질 등에 의한 수선비 청구 가능에 대한 특약이 있는 확인 바라며, 노후가 아닌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배비용을 청구하진 못하나, 해당 경우 파손부위가 넓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이한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곰팡이 문제는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청구 불가하나, 하자상 문제가 아니며, 관리부주의에 인한 것이면 임차인이 청소를 하거나 그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소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만료에도 퇴거에 불응한다면 자력구제는 불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시어 그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제하여 반환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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