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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계약 작성일 2019-05-22
작성자 문현태 조회수 8159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다운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5년 계약 만기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상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으로 5년 계약을 하였고
추가로 다운계약서 5000만원에 월세 150으로 계약서를 2장 썼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2장다 들고 있구요 세무서에 신고는 월세 150으로 했습니다.
요점은 다운계약서로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할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탈세신고시 포상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포상금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하기 전 다른 세입자도 다운계약서를 썻고 현재 연락이 가능하여 자료증명도 가능합니다)
운영자2019-05-23 13: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2017년 6월 3일 이전 계약은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는 총 과태료의 20%를 포상으로 지급하며, 그 제한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자진신고자는 포상금 수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적발 전 자진신고는 모든 과태료를 면책받으며, 적발 이후 조사협조나 신고에 대하여는 50%의 감면이 이뤄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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