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상가임대차계약 | 작성일 | 2019-05-22 |
|---|---|---|---|
| 작성자 | 문현태 | 조회수 | 8159 |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다운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5년 계약 만기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상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으로 5년 계약을 하였고 추가로 다운계약서 5000만원에 월세 150으로 계약서를 2장 썼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2장다 들고 있구요 세무서에 신고는 월세 150으로 했습니다. 요점은 다운계약서로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할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탈세신고시 포상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포상금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하기 전 다른 세입자도 다운계약서를 썻고 현재 연락이 가능하여 자료증명도 가능합니다) |
|
| 다음글 | 새 아파트 전세자 복원 문제 |
|---|---|
| 이전글 | 알바비 부정수급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