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7일 첫출근 저녁알바 주5일제 면접시 오래일할 것을 강조 2. 5월 16일 까지 지각, 결근, 불성실함 없이 일함 3.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알바가 필요없다고 5월말까지 일할것을 요구 4. 화가 나서 서로싸우다가 17일부터 출근하지 않음 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신고 6. 알게된 회사에서는 해고 인정했던 것을 말을 바꾸어 퇴사처리 한적 없고 나와서 근로계약서 쓸것 요구 7. 지급했던 2주간의 입금은 오지급임으로 반환 안할시 부정수급으로 신고 및 소송을 걸겠다고 함 -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 알구요 제가 원하는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서 벌금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부정수급이라고 협박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물어야할 돈이나, 피해보상등이 있는건가요? 이미 저대신 직원을 뽑았고 저는 2시간 근무하는 알바라 회사에서 피해 받은 이력을 객관적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피해보상과 부정수급으로 인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N9QJF6B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