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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바비 부정수급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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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진 | 조회수 | 8161 |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7일 첫출근 저녁알바 주5일제 면접시 오래일할 것을 강조 2. 5월 16일 까지 지각, 결근, 불성실함 없이 일함 3.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알바가 필요없다고 5월말까지 일할것을 요구 4. 화가 나서 서로싸우다가 17일부터 출근하지 않음 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신고 6. 알게된 회사에서는 해고 인정했던 것을 말을 바꾸어 퇴사처리 한적 없고 나와서 근로계약서 쓸것 요구 7. 지급했던 2주간의 입금은 오지급임으로 반환 안할시 부정수급으로 신고 및 소송을 걸겠다고 함 -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 알구요 제가 원하는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서 벌금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부정수급이라고 협박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물어야할 돈이나, 피해보상등이 있는건가요? 이미 저대신 직원을 뽑았고 저는 2시간 근무하는 알바라 회사에서 피해 받은 이력을 객관적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피해보상과 부정수급으로 인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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