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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 친구는 해외에 살며 저와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친구로 남기로 결정을 하고 헤어짐을 택했는데, 함께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이하 A)를 통해 제 여자 친구가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싸우게 되면 항상 A에게 가서 저의 언행에 대한 욕을 했었고, 헤어진 이후에는 놈팡이 같은 놈, 예의가 없다, 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엮이기 싫다는 둥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해댔습니다. 처음엔 많이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으나 진정이 되니 너무 화가 나 고소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공연성에 대해 걱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1:1 카톡이라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친구 A(제3자)와 전 여자 친구(피고소인)의 1:1 대화) 2. 여자 친구가 저를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많이 불렀었는데 정황상 저인 것이 확실한 경우 특정성 문제는 없는 건가요? 3.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여자 친구의 거주지가 문제가 되나요? (현재 해외에 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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