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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작성일 2019-05-18
작성자 xxx 조회수 816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 친구는 해외에 살며 저와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친구로 남기로 결정을 하고 헤어짐을 택했는데, 함께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이하 A)를 통해 제 여자 친구가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싸우게 되면 항상 A에게 가서 저의 언행에 대한 욕을 했었고, 헤어진 이후에는 놈팡이 같은 놈, 예의가 없다, 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엮이기 싫다는 둥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해댔습니다.

처음엔 많이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으나 진정이 되니 너무 화가 나 고소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공연성에 대해 걱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1:1 카톡이라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친구 A(제3자)와 전 여자 친구(피고소인)의 1:1 대화)

2. 여자 친구가 저를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많이 불렀었는데 정황상 저인 것이 확실한 경우 특정성 문제는 없는 건가요?

3.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여자 친구의 거주지가 문제가 되나요? (현재 해외에 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2019-05-20 10: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실무적으로 가족, 친척, 친한 친구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알려준 분이 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요건 불성립으로 고소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별명으로 불렀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거 전후 사실관계를 사회통념에 의거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혹은 동법 제2항의 위반으로 죄가 성립된 경우 고소가 가능하며, 해외에 거소를 둔다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소중지되어 입국 시 다시 수사가 개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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