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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오은수 조회수 8169

안녕하세요

제가 모텔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둘이)

근데 이번에 제가 CCTV를 남편분에게 사진찍어서 보여줘서 현재 분륜 커플이 이혼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조금전 경찰서에 고소를 하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쪽에서 고소를하면 고소가 진행되는데 아마도 고소 진행할것 같아서 두렵네요

인터넷보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모텔은 하고 있지만 현재 계속 -에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까지 생겨서 더 걱정입니다 제가 보여준건 사실이라 발뺌할 생각도 없지만

처벌이 너무 강해서 두렵습니다

1. 분륜 남여 다녀감 2. 분륜 여성쪽 남편이와서 CCTV를 요구 3. 동영상찍어줌 4. 경찰서에서 고소전 전화옴

어차피 받아야할 처벌이라면 어느정도 처벌일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9-05-17 17: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제7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행위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당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경제적 사정, 여타의 기대수혜 없이 제공하였음 등을 진술하시어 최대한의 참작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방문상담 신청이나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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