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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관련 민사소송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오승리 조회수 8171
안녕하세요.
게임내 현금거래를 하다 적발되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게임머니가 문제있는머니(오토머니)로 현금거래와 묶여서 영구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거래한금액은 현금 41만원 입니다. 하지만 영구정지당한 계정은 300만원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계정이였구요.
현재 판매자는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며, 당시 계좌로 거래한증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것도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05-17 16: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법률 및 약관, 판례의 태도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약관을 통해 현금거래에 대한 제지 및 제재사항을 명시해두므로,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매매에 대한 대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지가 주 요지로 사료됩니다. 이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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