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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게임관련 민사소송 | 작성일 |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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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리 | 조회수 | 8171 |
안녕하세요. 게임내 현금거래를 하다 적발되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게임머니가 문제있는머니(오토머니)로 현금거래와 묶여서 영구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거래한금액은 현금 41만원 입니다. 하지만 영구정지당한 계정은 300만원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계정이였구요. 현재 판매자는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며, 당시 계좌로 거래한증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것도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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