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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습기간 해고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이기자 조회수 8186
먼저 무료상담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7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두달정도 계약서를 쓰지않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회사측에서 인턴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구요.
그러던 중 3월 중순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3월22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총 2장을 적었습니다. 인턴계약서를 한개 적고(기간이 1월7일부터 연장된 인턴만료일자인 5월3일까지로 적혀있구요.), 일반계약서(1월7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으로 한다)를 한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개월의 인턴생활을 하고 5월 초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인턴기간이 3개월 초과했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회사측에 여쭤보았는데
회사에서는 인턴계약서에 5월3일까지 만료기간이 적혀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것이 당연한건가요? 정규직계약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작성한거고, 저는 인턴이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인턴계약서대로 해야한다던데...ㅠㅠ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5-17 16: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이면계약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으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약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통해 확인 후 유리한 계약으로 진행할 지 불리한 계약으로 진행할 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판결을 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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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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