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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민관하 조회수 8169
2018년 12월 2년 넘게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그동안 임금체불 등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로 2019.2월 노동부에 진정넣었습니다. 상대 사업주는 노무사를 위임했고, 저는 혼자서 했습니다. 처음엔 거짓선동을 하다, 저의 증거자료로 모든걸 인정하였고, 5.13일 총 1250만원(세전 1440)지급받았습니다. 합의를 안하려다 귀찮아서 하였고 지급받은 동시 취하서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천징수에 대해 사전에 계속 이야기했고, 상대 노무사는 다음날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5.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체불금품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 갑이 지금된 체불금품과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원천징수영주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을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및 4대보험료 산정에 잘못되어 실지급액을 덜 지급하게 된 경우. 합의서 내용중 한 단락입니다. 오늘 5.17일 아직도 원천징수영수증 안줬습니다. 얘기들어보니, 그렇게 법대로 세금정산 딱딱했다는 노무사가 갑자기 보험계산을 잘못해 복잡해졌며, 퇴직금원천징수증만 보냈습니다. 이거 체불금품 10배 위약금 지불 효력 있나요?
운영자2019-05-17 11: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합의내용대로 약정 위반에 의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관의 판단에 의해 그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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