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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 계약문의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ko 조회수 8175
얼마전에 LH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이(월세)당첨되어서 동호수지정후 계약서작성까지 다끝냈는데 며칠뒤 제가 계약한 곳이 하자보수로인하여 공급불가주택으로 판정되어있던 곳이라며 입주할수없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애초에 공급불가로 지정되어있던곳이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다른 동호수중에 선택해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하는데 남아있는곳은 모두 처음계약한 곳보다 월세,보증금이 더비싼곳밖에 없더라구요. 저는 이미 살던집도 집주인한테얘기해 내놓은상태이고 이사준비도 하고있는상태여서 어쩔수없이 선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측에 월세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하더군요. 명백히 LH측실수로인하여 벌어진일인데 더이상 문제제기를해도 아무소용이 없는건가요.
운영자2019-05-17 11: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하나, 임대인(LH)의 귀책으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것이므로, 위약에 의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계약서의 검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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