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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이탈물 횡령죄? 약식기소?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최호영 조회수 8223
처음 약 6주전 전철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전화오면 솔직히 가져다줄생각이었고,그래서, 핸드폰도 안껐었습니다. 그러다가,다음날 직장동료들이 그런거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원래있던 장소에 다시놔라 라고 해서, 그다다음날 바로 놔뒀습니다. 그 날 놔두지 않은 이유는 회사 회식이 있기도 했고,솔직히 아무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원래있던 장소에 갔다놓으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이사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완전히 핸드폰에 대해 잊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주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핸드폰 주운분 맞냐?,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어디있냐라는 질문에 가져간 다다음날에 바로 원래자리에 놔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도난신고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서에도 2번가고,심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핸드폰을 주우면 경찰서에 가져다 줬어야지 왜 가지고 있었냐,그걸 왜 다다음날에 가져다 놨냐 등 많은 질문을 받았으나, 솔직히 진짜 아무생각없었고, 핸드폰등을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한다는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처음엔 가져다줄마음으로 가지고있었다가,전화는 안오고,주위사람들은 위험하니깐 다시 원상태에 두라고들 하니, 그냥 놔뒀다 라고 밖에 말할수 밖에 없었죠...경찰은 피해자분한테 합의서를 받아야, 약식기소까지 안간다, 약식기소까지 가면 빨간줄생기고, 직장에도 통보가 가서 문제가 생길텐데 괜찮겠냐 등 하셔서, 저도 빨리 합의를 보고싶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있다가 결국 오늘 피해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뜸, 나는 합의를 해줄 마음도 없고,경찰서에 가고싶은마음도없고, 내가 약 한달간 핸드폰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 정신적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내가 너 꼭 민사소송까지 걸거다 등 엄청 협박하고는 끝었습니다. 경찰분 말로는 경찰서 간 날 저녁에 핸드폰을 누가 주워서 줬고, 그게 저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진작에 갔다줬던가,당일날에 주지, 그런 귀찮은 일을 하겠냐 라고 했는데도 안믿습니다. 오히려 가져다 준 분도 같이 엮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상담및 질문입니다. 솔직히 합의를 보고 싶어도 이분 전화했을때 시끄럽고,남자목소리등(피해자는 여성분) 들리는거 보니깐,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제 전화를 받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돈을 최대한 뜯으라는식으로 엄청 협박하면서 바람을 넣는데, 기분이 엄청나게 안좋아서 그냥 벌금을 낼려고 합니다. 피해자도 본인 스스로 절대 합의는 안해준다 했으니 방법도 없을 거 같네여....
변호사님 저는 벌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가요? 그 동안 살면서 고소나 죄 짓고 산적도 없고, 알바는 월급120정도 받고있습니다. 또한 약식기소라는게 빨간줄당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취업할때 애로해지는건지, 나중에 검찰한테까지도 간다는데, 검찰분한테 어떻게 말하거나, 무슨 방법으로 형?이나 벌금을 더 줄일수는 없을가요?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분 엄청 모욕적으로 저한테 말했는데, 무고죄나, 명예회손 등으로 신고나 고소 할수는 없을가요?, 저는 지금 모든것을 다 말했고,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찔리는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 모욕적으로 욕만 안했지, 너는 인간쓰레기다,너는 엄청난 범죄자고,내가 널 엄청나게 처벌할거다 라는 늬양스로 말했습니다.
운영자2019-05-17 10: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론 보이나, 여타 정황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며,상대방과의 합의가 안될 경우 기소유예내지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나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되지 않으며, 후일 공소시효 내에 동종내지 기타 범죄로 수사가 개시된다면 기소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되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며 범죄경력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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