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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한 오피스텔 반전세로 들어왔어요. 계약하기로 했던 집이 이사날짜 이틀전에 파기되면서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매물로 들어왔어요. 집주인과 신뢰가 두텁다해서 전입신고 안되는데 전세권설정이 된다해서 들어왔어요. 1년 계약으로 들어온지 6개월이 다되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나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인과 얘기해서 집을 빼는데, 전입신고도 전세권 설정도 안된다고 합니다. 반전세라 금액이 몇천만원인데 요즘 누가 전세권설정도 안된다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세권설정도 안된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는 그렇다쳐도 전세권설정도 안해주는건 무슨이유인지, 이 두가지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보증보험은 업무용이라 안되고 전입신고가 안되서 안된다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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