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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월세 중도파기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이승현 조회수 8171
강남에 한 오피스텔 반전세로 들어왔어요. 계약하기로 했던 집이 이사날짜 이틀전에 파기되면서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매물로 들어왔어요. 집주인과 신뢰가 두텁다해서 전입신고 안되는데 전세권설정이 된다해서 들어왔어요.
1년 계약으로 들어온지 6개월이 다되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나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인과 얘기해서 집을 빼는데, 전입신고도 전세권 설정도 안된다고 합니다.
반전세라 금액이 몇천만원인데 요즘 누가 전세권설정도 안된다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세권설정도 안된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는 그렇다쳐도 전세권설정도 안해주는건 무슨이유인지, 이 두가지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보증보험은 업무용이라 안되고 전입신고가 안되서 안된다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2019-05-17 10: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이며,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확정일자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후일 불미스러운 일로 경매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순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주거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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