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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개인 사기 작성일 2019-05-16
작성자 김인우 조회수 8170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나라 라는 어플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물건을 받으니 하자가 더 있더군여 예를들면
와펜 (장식) 에 구멍이 있고 정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큐알코드 ( 이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 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환불요청을 했는데 이 분 지인 대신 거래 한 거라고... 그러면 이 분이 중개인이 되시는건데 이 분이 그 옷 원가를 줘야하는 건가요 ? ( 참고로 제 옷과 그분 옷 과 교체를 함 ) 아니면 제가 거래한 옷을 새로 사 줘야하나요 ?
운영자2019-05-17 09: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기망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개인간의 거래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민사소송으로서 판결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시 소송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호간 물품을 반환받아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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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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