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5-16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8176
제가 가전을 제3자한태싸게사와서 파는일을했습니다

제가 3자한태 가전을사기로하고 ㅡ 중고나라등 글을올려 연락이오면판매를했는대
판매를잘해오다가 중간에저도 사기를당해 돌려막기라고하는게맞는거같네요 마진남는거생각해서 돌려막다가 결국 1억 3천정도 물건이 안가게되었습니다
1억은 사기당한거 계속 돌려주고 물건사서보내고하다보니 그렇게되었고 지금은 신고가되어있습니다 
그뒤로도 환불하다가 지금은 못하고있구요 
사기죄로처벌이되는건지
그리고 재작년 컴퓨터이용사기 로 8개월받고 누범기간인데 처벌수위도궁금합니다.

처음부터사기칠려한것도아니지만 일이이렇게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도정확하고 증거인멸도없는대 무조건구속수사인가요?
운영자2019-05-17 09: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누범기간 중 1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죄의 피의자가 된다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최대 2배의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09:3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중개인 사기
이전글 폭행사건관련 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