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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사건관련 입니다. 작성일 2019-05-16
작성자 김한솔 조회수 8170
5월 6일 새벽3시경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어두컴컴한 술집에서 모르는상대방과 친구가 시비를 붙어 말리는도중 모르는상대방의 폭행으로 신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측 총 3명 피해상태는 제 친구 1명은 술집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해 전치3주 앞니에 금이 갔으며 친구는 지갑이나 핸드폰등으로 안면에 접촉이 있었고 저는 목에 기존자상이 상대방에 긁힘으로 인해 흉이 진 상태입니다.
술집 CCTV 영상에서는 서로 얽혀는 있으나 폭행장면 등은 나오지 않으며, 안면을 가격당한 장면또한 술집밖에 장소에서 당한거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술집안에서 저희 친구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담당형사분께서는 상대방은 1명이고 저희는 총3명이라서 쌍방이 입증되는경우에 가중처벌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희는 폭행영상은 없으나 폭행이후 모르는상대방의 태도및 발언영상을 보유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X신X끼들 1대 맞았다고 신고하고있네' 등등 폭언욕설이 담겨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5-17 09: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다수가 상대라고 하여 무조건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중처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지고 계신 동영상은 중요한 입증 자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백업 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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