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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예훼손 상담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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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8192 |
대학교 동아리 후배 A가 3월 28일 술자리에서 '본인(피해자)이 과거 성매매를 했었다' 라는 허위사실을 동아리 후배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동아리 회장을 하였기 때문에 동아리 후배들은 저를 다 알고있고 그렇게 인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술자리에 있었던 후배중 한명이 제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3월 29일 그 사실을 들은 제 여자친구가 후배A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지만 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3월 29일 제 여차친구에게 들었고 저녁 8시경 여자친구를 비롯해 동아리동기와 후배 A, 소식을 알린 후배와 함께 만나 제가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후배A는 본인은 과거 술자리에서 저에게 그렇게 들었다고 주장하며 더하여 제가 클럽 화장실 및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또 한번 더 얘기하였습니다. 처음 발언때와 두번째 발언때 진술서 확보하였고 원래는 녹음본까지 있었으나 현재 실수로 삭제하여 복구중에 있습니다. 복구가능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가해자를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고소 및 승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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