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명예훼손 상담드립니다. 작성일 2019-05-16
작성자 김민수 조회수 8192
대학교 동아리 후배 A가 3월 28일 술자리에서 '본인(피해자)이 과거 성매매를 했었다' 라는 허위사실을 동아리 후배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동아리 회장을 하였기 때문에 동아리 후배들은 저를 다 알고있고 그렇게 인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술자리에 있었던 후배중 한명이 제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3월 29일 그 사실을 들은 제 여자친구가 후배A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지만 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3월 29일 제 여차친구에게 들었고 저녁 8시경 여자친구를 비롯해 동아리동기와 후배 A, 소식을 알린 후배와 함께 만나 제가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후배A는 본인은 과거 술자리에서 저에게 그렇게 들었다고 주장하며 더하여 제가 클럽 화장실 및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또 한번 더 얘기하였습니다. 처음 발언때와 두번째 발언때 진술서 확보하였고 원래는 녹음본까지 있었으나 현재 실수로 삭제하여 복구중에 있습니다. 복구가능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가해자를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고소 및 승소 가능할까요?
운영자2019-05-17 09: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변의 진술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기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도 받으시어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7 09:2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폭행사건관련 입니다.
이전글 친구관의 싸움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