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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구관의 싸움 작성일 2019-05-16
작성자 김영환 조회수 8168
술먹고 몸싸움이나면서 먼저 맞아습니다
그이후에 저는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화분을 들어서 기거서 제가 밀치고 다때리고나서
제가 그자리에서 그냥 갔다가 다시 와서 휴대폰을 주워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를 대려가라고 했습니다

근데이게 사건이 폭행사건 상해로 접수되었는데
친구쪽은 사건을 안하다고했는데 형사쪽은 사건이커져서 사건접수 해야댄다해서
친구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저는지금 가해자가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왜더 가해자가 댔는지 이게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친쪽은 친구가 더 다쳤습니다
운영자2019-05-16 14: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쌍방폭행 혹은 상해로 보이며, 폭행이나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혹 취하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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