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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합의건 작성일 2019-05-16
작성자 이선화 조회수 8167
안녕하세요 ~ 음주운전사고를 아버지께서 당하셨는데 이런일이 처음이고 자식들이 어리다보니 가만히 잇다가는 억울함만 커질 것 같아 문의드려요 ㅠ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피해자(아버지/택시운전)는 손님을 내려드리고, 인도에서 담배를 태우신 후 차를 타로 가는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함(차 뒤에서/보행자사고)

2.가해자(여자운전자/혈중알콜 0.234%/면허취소/뒷자석에 두아이동승)는 아버지를 치고 정신이 흐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아버지를 40m 끌고갔음.

3.피해자는 사고 후 응급수술 출혈이 매우 심하였고, 의식이없었음.
(피해자상황: 오른쪽다리뼈가 모두으스러짐/왼쪽다리 정강이 골절/ 코뼈,갈비뼈부러짐/그외 여러군데타박상)

4. 2월부터~5월중순 현재까지 입원중 큰수술은 모두 마무리되었고, 재활준비중이심

지금까지 정황은 이렇고 ,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께요

이제 형사합의를 할 단계에 있어서 간병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4개월정도 입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언제 퇴원을 하실 지 는 모릅니다. 간병비는 일주일에 7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만 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외 간병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간병비를 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형사합의금은 2000 만원 으로 말하니 가해자분은 1800 으로 하자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간병비 지급되는거 외 에 추가 간병비가 천만원은 더 나올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합의금을 받을 때 간병비를 플러스 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합의는 합의대로 마무리 짓고, 추 후 요구할 수 있는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음주운전으로인해 앞으로 일을 못하시고, 60세에 다치셔서 앞날이 깜깜하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저희가 부담금도 있게 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ㅠㅠ 어떻게 진행을 해야 옳은걸까요 나이어린 저희 남매들은 어른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순리대로 했다가는 너무 평생 억울함을 짊어지게 될거같아 자문을 드립니다.
운영자2019-05-16 14:28
위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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