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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5-15
작성자 비밀글 조회수 8166
작년 2018년 12월부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체불에 2019년 2월부터 노동부에서 사업주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했고 사업주는 노무사를 위임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주와 상대노무사가 저를 우롱하다 결국엔 총 1440만원 임금체불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1440에 대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정산해야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공제시 합의의사 없다고 했지만, 저도 귀찮은지라 공제 후 달라고 말했습니다. 세후금액에 대한 표를 만들어 저에게 보냈고 저는 그냥 확인 후, 이번 5.13일 세후 금액 총 1250만원이라는 체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의 경우 상기 체불금픔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한다. 1) 갑이 지급된 체불금품과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않거나,을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및 4대보혐료 산정이 잘못되어 실지급액을 덜 지급하게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24시간 지났고 아직도 안줬습니다. 현재 보험 산정이 잘못되어, 더 나올수있다고합니다. 위약금 위반 효력되나요?
운영자2019-05-16 14: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약정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민사상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여야 하는 만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6 14: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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