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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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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비밀글 | 조회수 | 8166 | 작년 2018년 12월부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체불에 2019년 2월부터 노동부에서 사업주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했고 사업주는 노무사를 위임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주와 상대노무사가 저를 우롱하다 결국엔 총 1440만원 임금체불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1440에 대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정산해야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공제시 합의의사 없다고 했지만, 저도 귀찮은지라 공제 후 달라고 말했습니다. 세후금액에 대한 표를 만들어 저에게 보냈고 저는 그냥 확인 후, 이번 5.13일 세후 금액 총 1250만원이라는 체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의 경우 상기 체불금픔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한다. 1) 갑이 지급된 체불금품과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않거나,을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및 4대보혐료 산정이 잘못되어 실지급액을 덜 지급하게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24시간 지났고 아직도 안줬습니다. 현재 보험 산정이 잘못되어, 더 나올수있다고합니다. 위약금 위반 효력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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