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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5-15
작성자 이주연 조회수 8170
11번가로부터 삼천만원 배상 요구를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쓸수있는 쿠폰재사용으로 마이너스거래가 발생하여서입니다
이런경우 모두 배상해야되나요?
만약 소송이 시작된다면 민사사건인가요?
운영자2019-05-16 14: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사상 영업방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의무 발생 여부는 해당 쿠폰의 사용에 대한 고지나 고시, 관련 법안 및 약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통해 방문주시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라며, 법률검토를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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