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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자금반환 관련 질문이요 작성일 2019-05-15
작성자 비밀 조회수 8175
1. 2016년에 전세집에 들어왔습니다.
2. 이 집은 땅주인과 집주인이 달랐고, 그 부분은 인지하고 들어왔습니다.
3. 들어오고 나보니 땅주인과 집주인이 문제가 있어서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까지 하고있는줄은 몰랐습니다.)
4. 전세집에 들어오고 난 후 2년뒤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그동안 여러 상황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받을수가 없었고, 당연히 돈이 없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5. 3년이 지난 지금 집주인이 땅주인과의 재판에서 졌습니다.
6.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여러 소문을 들어본 결과 지금 집주인 수중엔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7. 땅주인은 저를 포함한 다른 세입자들에게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통보했습니다.

딱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1. 전세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이 상황에서 다른 월세방을 얻어서 거기다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지
(주거지를 옮기면 전세자금을 받는 여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운영자2019-05-16 14: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시어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에게 작성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에 대해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를 해두셔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이사 및 전입신고 전 임차권등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나 압류 등 추심을 위해선 집행권원 있는 판결문이 필수이며, 이후 경매우선순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경매실익이 있는지 확인 후 있다면 경매를 개시하여야 하며, 없다 하더라도 후일 집주인에게 생길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도 판결문은 필수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소멸시효 도래 전 간단한 추가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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