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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계약 해지 작성일 2019-05-15
작성자 류석환 조회수 8177
-. 동작구 상도동 184번지 주택 소유 /2014년 7월10일 상도동 지역조합 아파트 건립 한다고 하여 지역조합 대행사와 부동산 계약 / 구두로 2015년 조합설립 ,,2016년 에는 잔금 치룰수 있다고 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 (개발 동의서 작성해줌) /계약 조건 -.-> 대행사에서 지역조합 부지를 90%이상확보하면 계약금 지불 ,, 사업승인되면 잔금 지급 하겠다고 하여 계약함 ,, 아파트 입주할 생각으로 대물로 조합원 지위 계약함

-.5년이 지난 시점에도 당부지 확보가 추상적으로 1% 도 확보 안된상태(개발동의서만 50% 정도)
-. 집이 노후되어 수리비 계속 발생
-. 14년 공시지가 대비 19년 도 34% 인상 발생
-. 주위 아파트 값 14년 대비 100% 인상 발생

-. 계약서 특약사항에 1.본 약정서는 계약금이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 입금 안된상태

알고싶은 내용
-. 계약서 특약사항에 1.본 약정서는 계약금이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 에 의해 효력발생전에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요
-. 5년이 지나도 기한이 성립 안되는 조건인데 법률적으로 계속 유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수리비 발생 . 공시지가 . 주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 재 계약 할수 있는지요
운영자2019-05-16 14: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2. 특약으로 명시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역시 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시 이 역시 내용증명으로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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