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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주문에 아이가 다쳤어요 작성일 2019-05-15
작성자 김미정 조회수 8182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에 아이가 술래잡기 한다고 들어갔나봐요 아이가 운전석 문 말고 뒷창문으로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가 안보이자 한발자국 앞으로 발을 딪었는데 차주가 모르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무릎이 위쬐이 파였고 나중엔 혈종이 생겼네요 2주동안 태권도 수영 못하고 되도록 많이 걷지 마라고 얘기했네요 잘못하면 깁스하고 혈종이 흡수 안되면 수술해야한대요 차주 보험회사에서 부모도 있었는데 아이관리 안했다고 과실 이야기하드라구요 들어오는 차가 있었으면 저도 아이도 신경 썼을텐데 세워져 있어서 몰랐네요 과실이 몇대 몇일까요? 교통비와 치료비 그리고 수업 빠지면서 치료하러 다니고 차주가 번호도 안남기고 도망간건이 괘씸해서 위자료도 조금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보험사와 어떻게 합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운영자2019-05-16 11: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과실이 잡힌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니, 사진자료와 함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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