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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작성일 2019-05-15
작성자 비밀글 조회수 8172
물건을 받아서 배송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제공해주는 법인회사와 갑이 계약을 하여 갑이 회사로부터 나무를 받는 계약을 하였고
저는 갑과 계약을 하고 물건을 받아서 운반을 하고 물건값을 받아서 갑에게 나무값을 지불하고 나머지가 수입입니다.
몇달 전 구두로 이제 더이상 일을 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고 사정했지만 해지를 요구하였고
결국 6월 1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만 일을 할 수 밖게 없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보증금 또는 갑에게 주는 나무값을 더 올려서 주겠다는 누군가에게 제 일을 빼앗긴것 같습니다..
보증금으로 8천만원을 갑에게 준 상태이고 계약서에
갑과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 적힌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어겨서 갑에게 피해를 본다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 회사의 사장님은 갑이 그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제게 뭔가를 물어보아도 저는 잘 모른다고 항상 대답했습니다.

(질문1) 6월 1일이 되어 보증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받아서 이득을 취해도 되나요?
(질문2) 계약이 끝난 6월이 되었을 때 갑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사장님께 이야기 해도 괜찮나요?
(질문3) 만약 계약이 끝나도 발설하면 안된다면 사장님께 찾아가서 나무값을 더 많이 줄테니 저와 직접 계약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5월 31일되면 갑자기 무직이 되어 버립니다...
1년만 일을 달라고 사정했지만 가차없이 다른 사람과 계약해서 현재 사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1년만 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게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2019-05-15 16: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이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갑과 귀하 모두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최초 계약은 갑과의 계약이므로, 제3자와의 거래는 별개의 계약이 되므로 계약체결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기한이 명시되었다면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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