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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사기및현금갈취 작성일 2019-05-15
작성자 조희연 조회수 8177
3월말친구보러인천으로놀러갔는데친구남친을처음봤습니다같이놀다가며칠뒤대출을하게되면대출기록을지워주는부장을알고있다기록을지워서아예너한테피해가안가고원상복구될수있다그돈을부장한테보내고용돈으로놀러가자며대출하도록꼬셨고800만원대출을하였고현금으로뽑아가져갔으나뒤늦게알고보니부장이라는사람은실존인물이아니었고내돈을따로빼돌렸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그후에도제가가지고있는현금을대출상환을빨리해결해주겠다는명분으로계속해서요구를하여천만원을갈취했습니다지금도적반하장으로나오고갚을생각을하고있지않는데돈받을수있을까요..?
운영자2019-05-15 11: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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