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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관찰법 관련하여 작성일 2019-05-14
작성자 길완성 조회수 8183
보호관찰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2017년도에 치료감호소에서 나와
현재 보호관찰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올때당시
준수사항엔 야간외출금지가 없었습다.
그런데 얼마정 담당자가 바뀌더니
위에서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관리해야된다며
(직접 찾아가서 귀가지도) 외출을 자제 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때문에 여자친구(결혼할사이)와
만날시간이 별로 없는데다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가끔 12시가 넘을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나 정말 죄송하다고 금방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은 저에게 이런식으로하면 야간외출제한을 걸수있다 하더군요.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사고를 치는것도 아니고
단지 여자친구와 야식을 먹는다던가 공연을 본다던가 영화를 본다는게 전부인데 말이죠.
몇일전엔 지분이 좀있는 지인 가게 오픈때문에
집에 3시에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청소에 페인트칠 등등.
늦을것같아 그날 야간당직하시는분께 사정을 설명 드리고 늦을것같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다고도 하셨고요.
그런 오늘 전화와서.3시까지 돌아다니면 어떻하냐
이런식이면 야간와출 걸겠다고 하십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말씀드렸지요.
운영자2019-05-15 11: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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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법원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과할 수 있는 사안이며, 준수사항은 제5항에 의거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고지되지 않았던 외출제한은 과한 처우이며, 야간외출 시 미리 고지 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위하여 그 노력을 다하였다면 담당자 혹은 민원을 통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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