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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호관찰법 관련하여 | 작성일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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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완성 | 조회수 | 8183 |
보호관찰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2017년도에 치료감호소에서 나와 현재 보호관찰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올때당시 준수사항엔 야간외출금지가 없었습다. 그런데 얼마정 담당자가 바뀌더니 위에서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관리해야된다며 (직접 찾아가서 귀가지도) 외출을 자제 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때문에 여자친구(결혼할사이)와 만날시간이 별로 없는데다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가끔 12시가 넘을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나 정말 죄송하다고 금방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은 저에게 이런식으로하면 야간외출제한을 걸수있다 하더군요.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사고를 치는것도 아니고 단지 여자친구와 야식을 먹는다던가 공연을 본다던가 영화를 본다는게 전부인데 말이죠. 몇일전엔 지분이 좀있는 지인 가게 오픈때문에 집에 3시에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청소에 페인트칠 등등. 늦을것같아 그날 야간당직하시는분께 사정을 설명 드리고 늦을것같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다고도 하셨고요. 그런 오늘 전화와서.3시까지 돌아다니면 어떻하냐 이런식이면 야간와출 걸겠다고 하십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말씀드렸지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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