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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8일에 6개월 동안 운동을 하기 위하여 필라테스를 계좌이체로 561,600원을 결제하고 2월 7일부터 운동을 시작 하기로 했습니다. 총 53회 중 5회는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 하구요. 할인을 한 회당 13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7회를 이용하고 꼬리뼈를 다쳐 2달간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진단서를 갖고 방문했더니, 운동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만큼의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확인받았는데 두 달 후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꼬리뼈를 다친 두달 기간을 포함하여 총 23회를 차감(1달에 8회)하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약관내용에 위약금10%와 회당25,000원씩 차감한다는 내용과 연기는 불가하나 협의하에 유효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부상에 의해 기간을 연장했을때 그 기간을 포함하여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을 뿐더러, 부상 당했을때 그런 공지를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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