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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문의 작성일 2019-05-14
작성자 임혜미 조회수 8176
2019년 1월 18일에 6개월 동안 운동을 하기 위하여 필라테스를
계좌이체로 561,600원을 결제하고 2월 7일부터 운동을 시작 하기로 했습니다.
총 53회 중 5회는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 하구요. 할인을 한 회당 13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7회를 이용하고 꼬리뼈를 다쳐 2달간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진단서를 갖고 방문했더니,
운동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만큼의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확인받았는데
두 달 후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꼬리뼈를 다친 두달 기간을 포함하여
총 23회를 차감(1달에 8회)하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약관내용에 위약금10%와 회당25,000원씩 차감한다는 내용과 연기는 불가하나 협의하에 유효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부상에 의해 기간을 연장했을때 그 기간을 포함하여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을 뿐더러, 부상 당했을때 그런 공지를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운영자2019-05-15 10: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계약의 경우 공정위 및 지자체를 통한 고발조치 후 벌금이 부과되기원활한 조력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5 10:3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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