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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소유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6남매가 각각 1/6씩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6남매 中 1명은 부채로 다른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남은 5남매가 각각 지분을 양도하여 현재 A가 3/6 지분, B(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양도)가 2/6, C가 1/6을 각각 양도 받고 A가 현재 거주중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얹혀살다가 눌러앉았고) 양도차익으로 2년은 보유하자 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모르쇠로 피하고 있습니다. A에게 그간의 공유지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와 (예를들면 주변 월세 시세의 지분비율만큼의 청구라던지, 혹은 다른 방법은 있는지) 향후(청구 이후)는 어떠한 절차로 점유사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빠른시일 內 진행하고 싶습니다.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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