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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이득반환 청구 작성일 2019-05-14
작성자 임홍일 조회수 8180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소유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6남매가 각각 1/6씩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6남매 中 1명은 부채로 다른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남은 5남매가 각각 지분을 양도하여
현재 A가 3/6 지분, B(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양도)가 2/6, C가 1/6을 각각 양도 받고
A가 현재 거주중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얹혀살다가 눌러앉았고)
양도차익으로 2년은 보유하자 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모르쇠로 피하고 있습니다.

A에게 그간의 공유지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와
(예를들면 주변 월세 시세의 지분비율만큼의 청구라던지, 혹은 다른 방법은 있는지)
향후(청구 이후)는 어떠한 절차로 점유사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빠른시일 內 진행하고 싶습니다.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입니다.)
운영자2019-05-14 15: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며,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청구일을 기산일로하여 3년을 역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료는 목적물의 상태, 주변의 시세, 기타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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