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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 못받았습니다. | 작성일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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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817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강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13만원 이자 22만원 총 35만원 - 사건요약 : 처음에5월4일경 상대방이 5월11일날 30만원을 갚을테니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3일뒤인 7일날 11일에 35 갚을태니 3만원만 더 빌려달라해서 빌려줬습니다. 11일이 되자 "근무중이니 쉴때 보내겠다."면서 연락이 두절됐고 12일날 아침에 "큰할아버지가 쓰려져서 삼천포에 올라왔습니다"라며 지금 갚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는 계속 안 받고 문자로만 기다리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4일 현재 16일날 원금만 갚을태니 그렇게 알라며 통보해왔습니다. 약속한 원금+이자 받을수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문자내역 및 이채 내역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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