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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 못받았습니다. 작성일 2019-05-14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817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강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13만원 이자 22만원 총 35만원

- 사건요약 : 처음에5월4일경 상대방이 5월11일날 30만원을 갚을테니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3일뒤인 7일날 11일에 35 갚을태니 3만원만 더 빌려달라해서 빌려줬습니다.

11일이 되자 "근무중이니 쉴때 보내겠다."면서 연락이 두절됐고
12일날 아침에 "큰할아버지가 쓰려져서 삼천포에 올라왔습니다"라며 지금 갚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는 계속 안 받고 문자로만 기다리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4일 현재 16일날 원금만 갚을태니 그렇게 알라며 통보해왔습니다. 약속한 원금+이자 받을수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문자내역 및 이채 내역 있습니다
운영자2019-05-14 15: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소가가 소액인 만큼 소송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원만히 대화로서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길 권해드리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1) 지급명령이나 2) 민사 소액심판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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