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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차별 발언 관련 작성일 2019-05-14
작성자 박윤희 조회수 8179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 4년차 직장인 여성입니다.
과장 직급의 남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적 발언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문제의 과장 직급의 한 남직원은 지난 수년간 여성들을 향해 혹은 남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관련하여 수없이 성차별적 발언을 해온 바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선이기도 한 회식 자리 또는 업무 시간 모두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 업무 관련하여 채팅을 하던 중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 많어"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 말고도 직장 내 여성을 차별하는 듯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한적이 있는데요
도가 지나친 것같아 무료 상담 요청드립니다.
과장 직급의 남직원 때문에 직장 내에서 피해를 본 여성이 저 말고도 더 있고, 회사에는 저와 같은 20대 여성이 소수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묵인한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관련하여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흥분이 가시지 않아 앞으로 직장 내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5-14 14: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성차별 및 성희롱에 관한 정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언행이 성희롱이 아닌 모욕이나 명예훼손일 경우 형법 제311조(모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 고소가 가능합니다.

1. 단순 차별적인 발언인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2. 성희롱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으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1)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2)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순 단어나 행위가 아닌, 그 사실이 일어나게된 전후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변호사나 수사기관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행위의 수위에 따라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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